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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상점에서는 전자 담배를 공개적으로 판매합니다.

Jun 25, 2023Jun 25, 2023

이 특파원은 도시에서 판매되는 금지 품목에 대한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러한 여러 노점을 방문하여 시장이 어떻게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중 하나인 Kandivli West의 Shree Ram Pan Palace. 사진/아누라그 아히레

베이프와 전자담배는 2019년 중앙 정부가 이들 제품에 대한 금지를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조업체는 그것이 단지 증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활동가들은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지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은 여러 상점과 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파원은 도시에서 판매되는 금지 품목에 대한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장이 어떻게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노점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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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핑(vaping)은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베이프와 전자담배는 전통적인 흡연의 대안으로 광고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니코틴과 같은 액체(종종 향이 첨가됨)를 가열하고 흡연자가 흡입하는 증기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에어로졸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파원은 테스트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먼저 Kandivli의 Link Road에 있는 Shree Ram Pan Palace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상점 주인은 다양한 맛의 베이프가 있다고 말하며 "베이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2,500드럭 용량으로 가격은 700루피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 5,000드럭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충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사용을 위해 리필합니다. 비용은 약 Rs 1,400입니다."

Rs 700 가격의 제품 상자에는 브랜드 이름이 Yuoto이고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이 5% 함유되어 있으며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뭄바이 남부의 크로포드 마켓(Crawford Market)이었습니다. 이곳의 팬 가게 대부분은 금지 조치 이후 베이프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시장 옆 길거리 팬 가판대에는 재고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저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베이프펜이나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일반 고객에게만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말했다.

Kandivli West의 팬 상점에서 불법 전자 담배를 들고 있는 정오 특파원 Suraj Pandey. 사진/아누라그 아히레

매니시 마켓(Manish Market)에서 정오에 길거리에서 베이프를 파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베이프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000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Rs 1,500인 Thanos가 있습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맛의 리필도 판매합니다. 가격은 각각 Rs 100입니다."라고 판매자는 말했습니다. 제품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같은 구간에 있는 다른 판매자는 즉시 상자를 열고 베이프 펜을 쉽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러한 장치에는 일반적으로 니코틴,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및 기타 향료로 만든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의학 연구 협의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도 전자 담배 및 베이프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19년 9월 18일 베이프와 전자담배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금지 조치에는 전자 담배의 생산, 제조,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유통, 보관 및 광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인지 가능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년의 징역형, 초범의 경우 최대 Rs 1 lakh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후속 위반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최대 Rs 5 lakh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anish Market의 상점 주인이 다양한 베이프를 보여줍니다.

전자 담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Rs 50,000의 벌금 또는 둘 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샤시칸트 케카레 식품의약청 합동청장은 “우리는 경계팀을 꾸리고 있다”며 “출처에서 금지 제품 판매에 대한 제보도 주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품은 극소수인데 판매자들이 출처를 밝히지 않네요."